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평택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‘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(미군이전평택지원법)’이 마련됐다. 이 법에 따라 평택시는 2005년부터 국비 4조4천94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조9천796억원을 들여 86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그러나 정부와 협의된 사업 중 20%가량인 16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.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2026년 종료되는 한시법으로, 여러 사업이 그 안에 마무리되기 어렵다. 4년 뒤 법적 효력이 정지되면, 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각종 규제에 묶이게 된다.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흔들리고 예정된 사업들을 진행하기 힘들다. 평택 당진항 개발, 평택항과 연계한 포승~평택 간 산업철도 건설, 평택호 관광단지 농악마을 조성, 고덕신도시 국제학교 신설 등 중요 사업이 많다.